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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 “소설 뛰어넘은 막장”... 형 선고되자 오열한 전청조 [지금이뉴스] / YTN

2024-02-15 3,417 Dailymotion

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(28)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(강병철 부장판사)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(특경법)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 대표 남현희(43) 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전 씨의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“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”며 “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”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“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”며 “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안정하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과 결합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”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(余華)의 작품 ‘형제’를 언급하면서 “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.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“전 씨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”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“그 유명인(남현희)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진다”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전 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다가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전 씨는 지난해 10월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남 씨도 전 씨와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전 씨와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전 씨의 경호 팀장 역할을 해 온 이 모(27) 씨의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“경호원 또는 수행원 역... (중략)<br /><br />YTN 곽현수 (abroad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2151002115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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